아동학대 신고방법
아동학대 바로알기
아동학대 신고방법
| 언제?
아동의 물음소리, 비명,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| |
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| |
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| |
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| |
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|
| 무엇을?
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| |
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| |
사례관리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. 성별, 나이, 주소 | |
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| |
아동이나 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,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|
| 어떻게?
전화 : 국번없이 112 | |
모바일 앱 : 아이지킴콜 (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) | |
관할 경찰서, 시·군·구 | |
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법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|
(34077)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83 국민타운 4층
전화 042-710-0735 팩스 042-710-0749
이메일 djbb-dreamfull@naver.com
(34077)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83 국민타운 4층 전화 042-710-0735 팩스 042-710-0749 이메일 djbb-dreamfull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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