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의무자


신고의무자



| 신고의무자 안내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으며,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『아동복지법,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*아동권리보장원*이라 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『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『건강가정기본법,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『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•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19구조•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「유아교육법,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『의료법,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•치료•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『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「청소년기본법,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『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•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초•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『학원의 설립 •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,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•강사•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•직원
『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『아동복지법,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『입양특레법,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(34077)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83 국민타운 4층

전화 042-710-0735 팩스 042-710-0749

이메일 djbb-dreamfull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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